아이돌 그룹 출신 30대가 진료기록을 위조해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했던 것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치현)는 병역법 위반 및 사문서(진료기록) 위조·행사,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로 아이돌그룹 출신 30대 A씨와 그의 모친 B, 진료기록 위조를 도운 간호사 60대 C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모친인 B씨는 지난 2021년 5월쯤 병역을 피하고자 의사 명의의 진료기록을 위조해 실제론 1급인 병역검사 판정을 4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사 한 달 뒤 요추 디스크를 이유로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친 상태다.
당초 경찰은 지난 2021년 5월쯤 수사했다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기록상 나타난 진료기록 생성 컴퓨터 로그 기록과 사건 전후 공범들 사이 통화 녹취록 등을 분석해 이들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지난 3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지난 5월 A씨를 병역법 위반, B씨에게 병역법 위반에 사문서 위조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또 병역 검사 당시 A씨 측이 제출한 MRI 영상 등에 대해 2차례 의료감정(영상판독)을 거쳐 병역 감면의 이유였던 A씨가 질병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B씨 부탁을 받고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진료 기록을 위조한 간호사까지 찾아내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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