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전에 결혼해 아이 낳으면 ‘주 4일 출근제+인센티브’… 파격 출산 혜택 약속한 천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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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파격 출산 장려 혜택 제시한 천안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충남 천안시가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29일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공직문화 조성 대책’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박 시장은 “다음 달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공무원은 270여 명이다.

주당 40시간의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주 4일 동안 10시간씩 근무하고 하루를 쉴 수 있다.

40세 이하 출산 공무원에 인센티브 부여

특히 천안시는 주 4일 출근제 대상을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제한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이를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확대한 것이 눈길을 끈다.

또 시는 미혼 공무원들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40세 이하, 결혼 5년 이내, 2자녀 이상 출산 공무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2자녀 출산 시 특별 복지포인트를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고 성과 상여금 최상위 등급(S등급)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부모와 아이가 함께 휴가를 가도록 ‘특별 휴가’를 신설하고 만 7세까지는 매년 5일간 특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휴양시설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출산과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외연수자 선발, 장기교육훈련 우선권 부여, 승진·전보 등 인사상 우대 조치 혜택도 추진 중이다.

한편 천안시는 지역 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확대한다.

천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을 대상으로 출생축하금·임산부 교통비·산후조리원비 인상 등 출산 지원 정책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임산부 교통비 증액, 산후조리원비 인상, 출생축하금 확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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