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복역하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여성, 대전서 또 남자친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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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살해한 40대 여성…과거 살인죄로 복역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전 길거리에서 교제하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복역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0시 48분께 대전시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교제하던 남성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범행 직후에는 어떠한 구호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무기징역 구형…최종 징역 25년 선고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정신질환과 지적장애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과거에도 동일하게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경력이 있고,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흉기로 찌른 부위 등을 감안했을 때 살인 고의가 있고,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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