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3부는 이날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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