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학폭위 처벌, 수위 높을 수도”… 최대 퇴학까지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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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문제, 정부도 적극 대응 중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 텔레그램 단체방 / X 캡처

현재 텔레그램을 통핸 ‘딥페이크’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화두다. 정부도 이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28일 교육부는 딥페이크 가해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 수위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에서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학폭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학폭위는 지속성, 고의성, 피해 크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학폭위서 처벌 수위 결정…최대 ‘퇴학’ 가능

학폭위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2호(피해 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 봉사), 4호(사회 봉사), 5호(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 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가 있다.

학폭위에서 최대 ‘퇴학’을 결정할 수 있기에, 딥페이크처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큰 학교폭력의 경우 퇴학까지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선 전학이 최대 징계다.

최근 알려진 딥페이크 가해자 일부가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이번 기회로 그 부분(촉법소년 연령 하한)까지 논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 사진=교육부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하며,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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