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하고 폭행한 주취자 뺨 8대 때렸다가 해임된 경찰관… 극적으로 복직하게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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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난동 부린 주취자 뺨 8대 때린 경찰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만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성희롱하는 등 난동 부린 주취자의 뺨을 때려 해임됐던 경찰관이 복직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2일 열린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 결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된 A(49) 경위가 기존 해임 처분보다 약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람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죄로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직접 찾아가 사과, 합의금 500만 원까지 건넸으나 해임처분

A 경위는 지난해 10월 15일 만취 상태로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안면 부위를 폭행해 체포된 20대 남성 B 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일 새벽 지구대로 연행된 B 씨는 경찰들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 한다”는 막말까지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여경을 성희롱하고 지구대 내부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A 경위는 B 씨의 뺨을 8차례 때렸고 그 자리에서 B 씨가 “경찰에게 맞았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경위는 B 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 원도 전달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월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에 넘겨진 A(49) 경위의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독직폭행·복종의무위반 등이다.

A 경위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었다는 해명을 했으나 징계위는 다른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었다고 봤다. A 경위가 경찰청장 표창을 두 번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징계에 불복한 A 경위는 소청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소청위는 A 경위의 뜻을 받아들여 해임보다 낮은 정직 징계를 결정했다.

A 경위는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복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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