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지적장애인들의 노동을 착취한 50대 염전업자와 그 가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만 원,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4명 중 장 씨의 가족 2명에게도 징역 2년 4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이들에게도 각각 5년과 3년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피고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전남 신안군에서 2014년부터 7년 넘게 염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근로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3억 4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부당 노동시켰다. 범행 기간과 범행 액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선고를 앞두고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받았으나 장 씨의 가족 등 4명이 추가 기소되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돼 재판이 2년간이나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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