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한 서울중앙지검…’혐의없음’ 결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결과 보고서를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보고서에는 ‘혐의없음’ 결론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여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대검 형사부로 수사결과 보고서를 송부했다.
오는 22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직접 대면해 수사 내용과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 사안이었던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김 전 미국 하원의원 주도로 이뤄진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FMC) 방한 시 윤 대통령 부부 접견 및 행사 참석’, ‘통일티브이(TV) 재송출’ 등이 대통령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수사팀은 결론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선물에 대해서는 ‘청탁을 위한 대가’가 아닌 ‘접견을 위한 수단’ 혹은 ‘감사의 표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이 설혹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신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직 ‘종결’은 아닌 상황…수사심의위 소집 가능성
다만 해당 수사가 완전히 종결지어진 것으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돼 결론에 대해 다시 살필 가능성이 남아있다.
최 목사는 오는 23일 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의 수사·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대검에 설치된 기구다. 최 목사는 사건관계인이어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여사 측과 디올백 환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가방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공매 절차 등을 거쳐 판매된 뒤 그 대금은 국고로 귀속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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