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 학생들에 카풀 금지 공문 보낸 충주시
충북 충주시가 신임 경찰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에게 카풀을 금지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학생들의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홍보 공문을 보냈다는 글이 게재됐다.
공개된 공문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하여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적혔다.
이어 “경찰학교에서 운행 중인 전세버스로 인해 충주시 택시 기사 40여 명이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다”며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 지원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요청도 담겼다.
중앙경찰학교가 위치한 지역 상인들이 걸은 것으로 추정되는 현수막 사진도 공유됐다.
현수막에는 “학교장님 학교 주변 식당이 너무 어렵습니다”라며 “학생들 외출 나갈 때 자차 이용 못 하게끔 도와주세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상인 일동”이라고 적혔다.
해당 공문을 공유한 글쓴이 A씨는 “충주시는 경찰 아니면 장사가 안됩니까?”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 역시 “카풀에 이어 전세버스도 민원 제기한 게 웃기다”, “상생을 말하면서 희생을 강요하는구나”, “저러면 더 가기 싫다”, “공문 내린 충주시도 웃기다”, “교육생이 돈이 어디 있다고”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택시 기사와 인근 식당 상인들의 호소를 의식한 것으로 추정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은 입교 2주 차가 지나면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하다. 이때 본가에 가서 하루 자고 오거나 시내에 나가서 개인 취미나 문화생활을 즐긴다고 한다.
위치상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 자가용이 있는 학생들끼리 카풀을 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온 교육생들을 모아 대형 전세버스를 임차하는 경우가 많다.
충주시가 공문을 보내면서까지 카풀을 막아달라고 한 건 인근 지역을 운행하는 택시 기사와 주변 상인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자체가 학생들을 위한 교통수단을 마련해 주기는커녕 카풀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 자체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유상 운송 목적의 카풀이 불법인 만큼 경찰학교 학생들이 법을 어기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충주시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상운송, 호의동승과 같은 카풀을 막아달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평일 점심 시간대나 주말에 돈을 받고 카풀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택시 기사들의 민원이 있었다”며 “유상운송은 막아달라는 것이지 전세버스나 학생들의 무상카풀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다”고 했다.
한편, 카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유상운송이 가능하지만 그 외 시간이나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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