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낙태’ 논란…병원장 “사산한 아이…화장도 했다”
주작(做作) 논란이 일었던 ’36주 태아 낙태(임신중지)’ 브이로그 영상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해당 수술을 받은 여성과 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도 모두 특정됐다.
‘살인’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해당 수술을 집도한 70대 병원장은 “태아는 산모 뱃속에서 이미 사산됐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의견이 거센 가운데, 병원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하나가 전해졌다. 태아가 화장됐다는 것이다. 태아를 화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산 증명서’를 화장 업체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이 살인죄를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8일 한국일보는 36주 태아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에게 수술을 해준 A병원 70대 병원장이 태아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병원장은 화장을 한 업체에 ‘화장 처리 증명서’도 발급받았다.
화장 위해서는 ‘사산 증명서’ 제출해야…경찰의 ‘살인죄’ 입증 어려워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7주 이상의 태아가 사산하면 시신으로 규정해 매장 혹은 화장을 해야 한다. 이때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산아 부모의 인적사항, 사산의 종류, 사산 원인 등을 기재한 증명서를 화장 업체에 제출해야 한다.
병원 측이 서류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태아가 실제 사산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기 때문에 경찰의 살인죄 입증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살인죄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서류 조작’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병원장이 수술을 집도한 수술실에는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기댈 곳은 의료기록과 수술에 참여한 병원 관계자들의 발언뿐이다.
현재까지는 병원장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언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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