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호수공원서 여고생 2명이 탄 킥보드가 노부부 덮쳐…아내 사망
지난 16일 연합뉴스TV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에서 발생한 이른바 ‘일산 킥라니’ 사건의 가해자에게 ‘무면허 혐의’가 추가됐다고 보도했다.
사고는 지난 6월 8일 오후 7시께 발생했다. 이날 노부부는 호수공원을 산책하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와 부딪혔다.
부인은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발생 9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날 발생한 사고로 하루 아침에 아내를 잃게 된 남편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여고생들은 무면허 상태로 헬멧 착용 없이 2사람이 함께 킥보드를 타고 있었다.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면허 운전 혐의 적용…”실형 선고 불가피”
보도에 따르면 앞서 이 학생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최근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추가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만 처벌되는데 사고가 발생한 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본 것이다.
무면허 운전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하는 중범죄인 만큼 가중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경일 변호사는 매체에 “초범, 또 전동 킥보드고 미성년자, 이 세 가지가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데 합의 안 되면 실형 선고될 것”이라며 “(합의 안 되면) 8월에서 2년 형 범위 내에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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