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에서 미숙아 출산…직후 남자친구와 영화관
광주광역시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29주 미숙아를 출산하고 살해,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의 심리로 열린 A(29) 씨의 아동학대 살인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8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29주 영아를 출산, 직후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변기에 빠져 익사한 신생아 시신을 장애인화장실 용변 칸 변기로 옮겨 옮겨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생아 시신은 화장실을 청소하던 상가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직후 A씨는 남자친구와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확인돼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범행 닷새 만에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과거 이혼 상태에서도 아이를 출산해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A씨는 교제하던 남자친구 외에도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고, 가족의 비난이 두렵고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생명 경시” vs A씨 “미필적 고의”
검찰은 “A씨는 과거에도 무책임한 출산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대비 없이 출산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신생아의 시신을 옮기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했고, 살해 직후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행태를 보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진통으로 아이가 이른 시기에 태어나게 됐고 아이에 대한 범행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태어나자마자 숨진 아이에게 용서를 빌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1일 광주지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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