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사고 이후 추가로 소주 1병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유족 ‘분통’
음주 운전 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50대 운전자가 사고 발생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시는 일명 ‘김호중 수법’을 사용했다.
지난 14일 경남 밀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사)로 SUV 차량 운전자 5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7분께 밀양시 초동면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던 중 편도 1차로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차로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은 길거리에 1시간 정도 방치됐다가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다.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 1시간 가량 길거리에 방치됐다가 사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3시간 뒤 인근 마을에 살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A씨는 자신의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사고를 낸 게 무섭고 두려워서 집에서 소주 1병을 더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차량에 치여 숨진 60대 여성의 유족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유족을 2번 죽이는 행동”이라며 A씨의 진술 내용에 분노했다.
현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A씨가 사고 전후에 마신 정확한 술의 양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법의 허점을 노리고 음주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시는 일명 ‘김호중 수법’은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운전 중 음주 상태였는지 알 수 없게 만들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는 꼼수다.
지난 5월 9일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김호중은 반대편 차선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김호중은 사고 발생 후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운전 혐의의 적용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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