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탈 털겠다더니… 서울시, 고액체납자 지구 끝까지 쫓아가 2021억원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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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에 2021억원 징수…역대 최고 실적 

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빈틈없는 세금 징수”

서울시(서울시장 오세훈)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그야말로 ‘지구 끝까지’ 쫓아가며 빈틈없는 징수를 이뤄내고 있다. 올해 목표치는 2222억원이었는데, 91%에 달하는 2021억원을 징수했다.

13일 서울시는 7월 말 기준 체납지방세 20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징수실적이다.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이 ‘징수율 91%’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석‧관리도 도움을 줬다.

시는 상반기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였다. 이 덕분에 지난달 말 기준 총 318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 등 체납액 회피 행위 방지에도 힘썼다. 체납자는 물론 가족 은닉재산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1조사관 2소송’을 목표로 추적활동을 강화했다. 7월 기준 ‘사해행위 취소소송예고 13건’,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상속미등기 대위등기 예고 44건’을 안내했다. 이외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건’,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총 체납액 42억 원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시는 체납자 소유 채권을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썼다. 그 결과 84억 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 또 시·구 공무원 240명을 투입, 서울 전역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 및 견인을 실시해 약 46억 원을 징수했다.

사진=서울시

지난 4월부터는 10년 이상 경과 장기압류 부동산 6052건에 대해 매각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은 즉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고 실행되지 않은 무담보채권에 의한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 설정이 있는 경우는 말소소송을 제기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하여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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