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방송 중 일본도 휘두른 남성, 경찰에 체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일본도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남 창녕경찰서는 도검 2점을 허가받지 않고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집에서 술을 마신 채 수차례 도검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우연히 방송을 보게 된 시청자가 “정신이 불안정해 보인다”며 지난 12일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영상을 분석해 A씨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장검 두 자루를 찾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8년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장식용으로 두기 위해 도검 2점을 구입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소지하고 있던 도검 총길이는 각각 87cm(칼날 59cm, 손잡이 28cm), 75cm(칼날 53cm, 손잡이 22cm)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칼날 길이가 15cm 미만이더라도 칼날이 서 있으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어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도검 관리·감독 지적 이어지자… 경찰청 “도검 전수점검, 제도 개선 추진할 것”
한편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백 모 씨(37)가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백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장식용’으로 소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도검 관리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도검 관련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경찰청은 이달 31일까지 도검 전수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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