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전투토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구속됐다.
8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월 5일 이후 A씨에 대한 고소, 진정 등 총 18건을 접수돼 지난 5일 A씨의 거주지에서 체포됐다.
현재까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 공개와 관련한 진정 및 고소, 고발은 총 618건이며 이 중 수사 대상자는 314명이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고생이 1년간 울산의 여중생 1명을 장기간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논란이 된 사건이다.
사건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13명은 피해자와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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