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지나다니는 통로에 상습 주차한 택시기사… 신박한 ‘지정석’에 주민들이 보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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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하게 아파트 입구 통로 막은 택시 

보배드림

아파트 입구 통로를 떡하니 막고 주차한 차량 때문에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웃의 민폐 주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최근 “저희 아파트에 정신이 아프신 분이 이사 온 듯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에 자기 지정석처럼 주차를 한다”며 “관리실에 제가 전화한 것만 5번 정도다”라고 하소연했다.

신고에도 카니발과 번갈아 가며 상습 주차

A씨가 사연과 함께 게재한 사진을 보면 검은색 택시 한 대가 아파트 입구와 이어진 인도 위에 주차를 한 모습이다. 

아파트 현관과 휠체어 이동 통로와도 연결돼 있지만, 해당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불가한 모습이다.

A씨는 “주차 자리가 있든 없든 상습적으로 주차한다”며 “저 집 차량이 택시랑 카니발 두 대다. 번갈아 가면서 주차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도 두 명인가 있는 것 같던 데 뭘 보고 배울지”라며 “정신이 아프신 분이 이사 와서 골치 아프다”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혀를 내둘렀다. 댓글에는 “너무 신박해서 할 말을 잃었다”, “어두울 때 보니 너무 뻔뻔해서 주차 자리인 줄”, “지속적으로 상습 주차하는 건 좀”,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파트 및 주택단지에서 주차 문제로 생기는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정의되는데 아파트는 사유지에 해당하므로 아파트 내 불량 주차에 관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제외하고 행정 당국이 규제하기 어렵다.

다만 2018년 8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진입로를 가로막은 차량 차주가 재판 1심에서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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