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들과 단체 무단횡단 한 어린이집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수차례 무단횡단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26일 YTN ‘제보는 Y’에는 최근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인솔하에 아이들이 단체로 무단횡단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영상을 보면 안전봉을 든 교사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차를 막고 있다. 이때 인솔 교사가 어린아이들 수십 명을 데리고 도로를 건너는 모습이다.
이들이 건너는 곳은 횡단보도가 아닌 노란 중앙선이 있는 차도다. 바로 옆 어린이집에서 나온 아이들이 교사들과 함께 단체로 무단횡단을 한 것이다. 어린이집 입구에서 가까운 횡단보도까지는 70여 미터 거리였다.
영유아기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아이들의 안전 인식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유아교육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안전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하기가 어렵게 한다”며 “(무단횡단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매체에 전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단 한 차례 무단횡단이 있었고 전날 내린 비로 횡단보도에 나뭇가지와 토사가 쌓여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횡단보도 이용하려면 너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한다”
그러나 취재진이 무단횡단이 두 차례 더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잘못을 인정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불법 주차가 많고 차가 다녀 위험하다고 판단해 주택가로 우회하는 과정에서 무단횡단이 있었다”며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면 너무 먼 거리를 우회하니 횡단보도 설치를 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대전어린이집 연합회 측은 “단체 무단횡단은 잘못됐다”며 “내부 공지를 통해 관내 어린이집에서 교통 법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고라도 났으면 어쩔뻔했냐”, “애들은 다 보고 배운다”,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들이”, “못 보고 차가 달려왔으면 어쩌냐”, “너무 위험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70미터면 아이들 걸음으로 한참 걸린다”, “민원을 통해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무더위에 횡단보도까지 못 걸어갔을 마음도 이해는 된다”라고 반응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아동복지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매년 아동 안전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안전교육에는 교통안전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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