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복권 판매점에서 구입한 연금복권 1등 당첨
복권 판매점 직원이 실수로 연금복권을 낱장 대신 세트로 구매했다가 1등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0일 복권 수탁 사업자 동행복권은 공식 홈페이지에 지난달 19일 진행된 연금복권720+ 215회차 1등 당첨자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당첨자 A씨는 경남 김해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연금복권을 구매했다.
평소 재미 삼아 다양한 복권을 구매하고 있다는 그는 이날도 역시 복권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점을 들렸다. 보통 연금복권은 세트보다는 낱장으로 여러 장을 구매했던 A씨는 이날 복권 판매점 직원의 실수로 2세트를 사게 됐다.
대출금 상환 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
A씨는 “직원이 바꿔주겠다고 했지만 줄 선 손님들이 많았고 바빠 보여서 세트로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후 금요일 퇴근 전 즉석 복권을 긁고 연금복권을 확인하던 중 한눈에 4자리가 일치한 게 보였다고 한다.
A씨는 긴장된 마음으로 한 자리씩 확인했는데 1조에 6자리가 일치했다고. 그는 “1등에 당첨됐지만 기쁘기보단 얼떨떨하고 무덤덤한 기분이었다”며 “배우자에게 복권 사진을 보내주면서 급히 서울에 가야겠다고 말했더니 무슨 일인지 의아해하다가 1등 당첨된 걸 알고서 기뻐했다”고 전했다.
당첨금은 어디에 사용 할 계획이냐고 묻는 말에 A씨는 “대출금 상환 후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A씨가 당첨된 연금복권은 1등 1장과 2등 4장으로, 총 5장이다. 연금복권720+는 조 번호와 숫자 6자리를 포함한 총 7자리를 맞춰야 한다. 보통 1세트당 5장으로 판매되는데, 모든 조를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되면 1등 1장과 2등 4장에 당첨되는 방식이다.
1등에 당첨되면 20년간 매달 700만 원씩, 2등은 10년간 매달 100만 원씩 연금 형식으로 당첨금을 수령한다.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된 A씨의 경우 향후 10년간 매달 1100만 원을, 그 이후에는 10년간 매달 700만 원의 당첨금을 받게 되는데, 그가 20년간 받게 될 복권 당첨금은 총 21억 6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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