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측이 PB노조의 파리바게뜨 지회(민주노총 지회) 탈퇴 권유에 대해 반박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허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이밖에도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 모 씨와 공모해 PB파트너즈 노조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2차 공판에서 허 회장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의 기본 구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SPC가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이고, 교섭 대표 노조인 PB파트너즈(이하 한노총 PB노조)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보다 회사에 아첨 하는 ‘여용 노조’라는 평가에 대해 변호인 측은 “PB노조 소속은 4415명에 이르지만, 파리바게뜨 지회 소속은 210명에 불과하다. PB노조가 어용 노조라면 근로자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일은 애초에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 탈퇴 권유에 대해서는 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PB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 먼저 탈퇴 권유를 해 이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파리바게뜨 지회와 PB노조 사이에 이동이 있기는 하지만 한 달에 5명 미만이거나 없는 수준이었다”며 “파리바게뜨 지회의 탈퇴 권유 작업 이후 한 달 동안 32명이 PB노조를 나갔고, 28명이 파리바게뜨 지회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또한 PB노조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노조의 통상적인 활동일 분 회사 차원의 지시가 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PB노조는 2019년 7월 당시에도 다수 노조였지만 근로자 대표를 파리바게뜨 지회에 내줬고, 이후 과반수 노조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설명이다.
파리바게뜨 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승진 과정에 차별이 있었다는 공소 내용에 대해서도 “회사는 승진에 있어서 정성평가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검찰 측은 전국 8개 사업부 중 6개 지역 사업부만 기소했는데, 제외된 대구경북·광주전라 지부는 두 노조원 간의 승진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파리바게뜨 지회 노조원들에 대한 탈퇴를 종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파리바게뜨 지회 노조의 불법 시위로 인해 가맹점주 등의 피해를 막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하며 “피고인들의 행동은 잘못된 부분이고, 인정하고 반성한다. 다만 소수 노조의 불법 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대응이 있었던 사안이다. 이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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