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끝난 18세 소년범이 판사에 자필 편지까지 써서 연장 요청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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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처분 받은 10대 여학생, 자필 편지로 보호관찰 연장 요청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깡치'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며 일탈행위를 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 여학생이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판사에게 자필 편지를 쓴 사연이 전해졌다.

1일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김 모(18) 양은 술을 마시고 일탈행위를 해 2022년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았다.

보호관찰은 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을 관리·교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 기간 등급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제약되며 법무부가 시행하는 여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양은 부모의 부재로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 불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일탈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호관찰소의 관리가 시작되면서 김양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김양은 보호관찰소의 주거환경 개선, 심리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으며 고졸 검정고시에 도전해 합격했다.

또 대학 입학과 가수라는 꿈도 생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양은 편지에서 “철없는 중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많은 성장을 해 변했음을 제 스스로도 느끼며 지내고 있다”며 “공부에도 신경을 쓰지 않고 진로도 없던 제가 지금은 검정고시를 응시해 합격했고, 원하는 직업도 생기게 됐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 기간 동안 저를 위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선생님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며 “앞으로 연장되는 보호관찰 1년 동안 스스로 알바를 하며 경제 활동과, 2차 검정고시를 본 후 대학 입학까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진로 준비를 해서 성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전했다.

편지를 받은 의정부지법은 김양의 보호관찰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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