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사 간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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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1억 원가량 돈 거래 했던 전 언론사 간부 숨져

김만배 씨 /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던 전직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56)가 전날 밤 충북 단양군의 한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이날 오후 경찰은 A씨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2022년 대선 당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1월 한국일보에서 해고됐다.

그는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며 해고 무효 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14일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사)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간부 직원으로서 대장동 사건 이슈 관련 의사결정 및 뉴스 제작에 참여한 건 사내 질서 문란, 회사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검찰 수사까지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 작성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 18일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이달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이틀 전인 지난달 27일에도 검찰에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내주 중에도 한 차례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A씨 변호인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나 강박적인 수사는 전혀 없었다”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A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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