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 140여 명을 해고한 것은 정당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 140여 명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압구정현대아파트는 경비원 약 100명을 직접 고용해 아파트를 관리해왔다. 그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점,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 평소 경비원이 해온 주차대행 업무를 요청할 수 없게 된 점 등의 이유로 지난 2018년 2월 경비원 고용을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꿨다.
입주자회의 측은 경비원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대신 용역업체에 고용을 승계해 계속 일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경비반장 A씨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대표기구일 뿐이기에 긴박한 경영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기업과 같은 요건을 적용할 순 없다. 경영·노무 등에 전문지식이 없기에 100명이 넘는 경비원들을 직접고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의 해고사유와 달리 이 소송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했는데 이는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관리·운영상의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경비원을 해고한 데 대해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같은 해고는 관리방식을 바꾸기 위한 것이고, 일하던 경비원의 고용승계를 모두 보장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인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비업무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한 뒤 수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경비원을 해고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인기기사
- 1위 “임신한 여친 책임 안 지려 했다”…비판 쏟아지자 허웅 측, 돌연 입장 번복
- 2위 재산분할 1조 3800억원…최태원 동거인, 인터뷰로 근황 전하자 대한민국 여성들 반응
- 3위 해수욕장에 반려견 데려와 같이 수영하는 가족…”함께하는 휴가 존중” vs “민폐 아니냐”
- 입소문 타고 ‘인사이드아웃2’ 바짝 뒤쫓고 있는 한국 영화 ‘하이재킹’…왓챠피디아 HOT 10
- 현대차, 평균연봉 1억 넘는 ‘킹산직’ 신입직원 2026년까지 1100명 뽑는다
- “면발 절대 안 불어” 빠니보틀이 감탄한 궤도의 과학적인 라면 조리법 (영상)
- 중앙선 넘은 ‘역주행’ 차…(여자)아이들 슈화 운전 중에 발생한 위기 상황
- 스쿨존서 우회전 중 횡단보도 건너는 11세 여아 쳐버린 50대 여성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