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서원구 남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조수석에 있던 아내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 운행 중 차 안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차에서 내린 여성을 친 고속버스 운전자와 여성의 남편에게 법원이 각각 금고형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되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50대 A씨에게 금고 1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편 B씨에게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9시 25분쯤 충북 청주 서원구 남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몰던 중 정차한 차량 뒤에 서 있던 5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하기 전 B 씨는 C 씨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과속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홧김에 버스 전용차로인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한 뒤 차량을 세웠다.
이후 B 씨가 차량에서 내리자 C 씨는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자리를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 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하지 않아 C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B 씨 역시 3000만 원을 형사공탁 했으나 유족 측이 수령 의사가 없어 제한적으로만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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