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대신 친구 입양…법적 보호자 됐다
결혼 대신 친구를 새로운 가족이 된다면 어떨까. 비혼 인구가 늘며 많은 이들이 상상만 하던 일을 실제로 한 여성이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6월 유튜브 채널 ‘씨리얼’에 소개된 은서란 작가의 사연이 재조명 되고 있다.
은 작가는 “혼자 있어야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라 남들하고 한 집에 사는 게 어려울 거라 생각했다”며 “그러다가 두메산골에서 혼자 2년 이상 살았는데, 여자 혼자 시골에서 사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자 내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후 이사를 한 뒤 집 맞은편에 살던 친구과 매일 저녁을 함께 먹기 시작하면서 ‘같이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동거는 5년 간 이어졌고 은 작가는 “이 친구랑 계속 반려인으로 살아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은 작가는 “마흔이 넘어가면서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는 일이 많아졌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응급실을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계기가 됐던 것 같다”며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는데 위급한 상황에서 보호자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어떡하지? 지금 같이 살면서 나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친구가 보호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은 작가는 친구와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 첫번째가 성년후견제도였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로, 심신이 건강한 두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았다.
두 번째가 입양이었다. 입양에 대한 조건은 생각보다 너무 간단했다고 한다. 은 작가는 “아동 입양 같은 경우에는 양부모 될 사람의 자격 검증을 충분히 거치는데 성인 입양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건과 절차가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양자가 하루만 늦게 태어나기만 했다면 양자의 친부모 동의서를 받아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5년지기 친구에서 딸과 엄마 관계가 된 은작가와 친구.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집에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은 작가의 사례에 누리꾼들은 “비혼이면 입양 제도도 좋은 것 같다”, “친구랑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시간 인기기사
- 1위 ‘화성 아리셀 화재’ 사망 22명·부상 8명…씨랜드 이후 또 화성서 가장 큰 화재 참사
- 2위 러닝머신 타면서 땀 닦다가 미끄러진 여성…통창 밖으로 떨어져 사망
- 3위 그알에서 공개된 구하라 금고 관련 새로운 내용…반전이 있었다
- 전설의 검 두고 사투 벌이는 ‘명탐정 코난: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 7월 17일 개봉 확정 (예고편)
- 파스타 먹으러 갈 때마다 ‘김치’ 달라고 요청하는 엄마가 부끄럽다는 딸
- 66년 만에 ‘가장 더운 6월’…삼성 “에어컨 ‘청·정·확·인’ 꼭 하세요”
- 한화 셋째 아들 김동선, 제대로 대박냈다…파이브가이즈 론칭 1년 만에 세운 대기록
-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판사 전용 출입구’로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