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예정 아파트 5m 거리에 모텔 정상 영업
입주예정자 “사건 점검 왔다가 눈물…치가 떨릴 정도” 호소
입주 한 달 앞둔 아파트 바로 옆에 모텔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충격받았다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KBS 뉴스는 대구의 한 아파트 거실 창문 전체가 모텔 건물에 가로막혀 있어 어이없다는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사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입주가 시작된 대구의 한 아파트 바로 옆에는 모텔이 자리 잡고 있다. 아파트와 모텔 간 거리는 불과 5m로, 아파트에서 도보 10걸음 내외 거리에 모텔이 영업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분양 계약 당시 바로 앞에 모텔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2월에 와이프랑 같이 사건 점검 왔다가 와이프는 울었다”면서 “누가 대한민국에서 6억 원 가까이 주고 (이런 곳에 사냐). 아이가 있다면 지금 치가 떨릴 정도”라고 호소했다.
해당 아파트에선 누수와 마감 불량 등 하자도 잇따라 발견됐다.
분양대행사 측은 하자는 시공사 측 자금난이 해결되는 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모텔은 사유지여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 점검에서 발견된 하자의 보수 기한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시행되지만, 이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자들은 소송을 검토 중이다. 아파트 입주자협의회 부회장은 “시공사나 시행사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대응을 안 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원을 넣으면 다 동구청으로 이관한다. 동구청도 크게 대응을 안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해당 사연에 일부 누리꾼은 “아파트보다 모텔이 먼저 있던 곳인데 따질 상황은 아니지 않냐”, “집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입주 결정한 사람들의 잘못도 있다” 등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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