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 안돼경찰, “목격자 토대로 추가 조사 벌일 것”
부산대 캠퍼스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지게차와 부딪힌 20대 여대생이 치료중 끝내 숨을 거뒀다.
19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 55분께 부산 금정구 부산대 캠퍼스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지게차와 부딪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20대 여대생 A씨가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게차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게차는 학교 건물 공사 현장에 활용되던 것이었고, 30대 지게차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
경찰은 A씨의 사망으로 지게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다만 대학 캠퍼스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처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칠 경우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은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목격자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다 엄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법’,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음주 운전’, ‘무면허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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