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시 조수석에 앉은 엄마 품에 안겨있던 아이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카시트 의무로 착용해야
60대 할머니가 몰던 승용차가 지하주차장 외벽을 들이받아 10개월 된 손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2시 14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벽을 들이받아 10개월 손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손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또 A씨와 함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그의 딸 역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딸은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차장 내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에서 카시트의 보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자동차 충돌시험 결과 카시트 착용 시 사망 가능성은 18% 였으나 카시트 미착용 시 9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8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반드시 유아용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의무화된 바 있으나 아직도 많은 부모가 자녀의 생명과 직결되는 카시트 미착용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카시트 미착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법적으로 의무 나이까지 규정해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카시트 착용률이 무려 절반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저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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