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잔인하게 학대해 죽이면 엄하게 처벌…기다렸던 ‘형량 기준’ 신설됐다

628

상습범의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가능11월 구체적 기준 마련, 내년 3월 확정 계획

제131차 회의를 진행중인 양형위원회 / 뉴스1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는 내용의 동물 학대 양형 기준이 신설됐다.

1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설정안, 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동물 학대 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발생 사건 수의 증가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실제로 경찰에 접수된 동물 학대 범죄는 지난 2010년 69건, 지난 2021년 1072건, 지난 2022년 1237건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행위의 유형, 피해 정도, 법정형과 죄질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고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들을 설정 대상으로 포함했다.

따라서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물리적·화학적 방법 등을 이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반려동물 보호 의무를 위반해 다치게 하는 경우, 치료 목적 외에 체액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상습적으로 동물 학대를 범한 상습범의 경우에도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양형 기준에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의 추행 또는 간음 역시 신설했다.

이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오는 11월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권고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등의 요소를 내년 3월 확정할 계획이다.

실시간 인기기사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