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자산·코인)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 인물 권도형과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 7000만 달러(약 6조 1547억 원) 규모의 벌금과 환수금을 내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투자자 피해 보상 및 테라폼랩스의 영구 폐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2일(현지 시각) 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와 권도형 및 테라폼랩스의 법률 대리인들은 벌금 액수 등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날은 합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었다.
합의는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 자산 증권 거래 금지와 권도형의 상장기업 임원 재직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SEC는 “이번 합의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최대한의 자금을 돌려주고 테라폼랩스를 영원히 폐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 합의금은 당초 SEC가 책정한 52억 6000만 달러(약 7조 2424억 원)보다는 적은 액수로 결정됐다.
SEC는 2021년 11월 권도형과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을 과장해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권도형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부재 속에서 진행됐다.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4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은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사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후 SEC는 과징금과 이자 47억 4000만 달러(약 6조 5265억 원), 테라폼랩스에 민사 벌금 4억 2000만 달러(약 5782억 원), 권도형에게 민사 벌금 1억 달러(약 1376억 원)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SEC는 “권도형과 테라폼랩스가 불법 행위로 40억 달러가 넘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벌금액이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권도형과 테라폼랩스 측은 암호화폐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외에서 이루어져 SEC가 벌금 등을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SEC의 손을 들어주며 권도형과 테라폼랩스의 행위가 미국 내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권도형은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말 출국해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 지금까지 계속 구금돼 있다.
그는 2022년 6월 한 인터뷰에서 “거의 모든 자산을 테라 프로젝트에 투자했다”며 테라·루나의 붕괴로 인해 본인도 큰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달 5일 권도형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한국과 미국 모두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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