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을에 심었던 마을을 수확하는 작업이 한창인 요즘이다.
이 가운데 아파트 복도에서 마늘을 말리는 이웃집 아줌마 때문에 짜증 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이웃집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는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 A씨는 “현관 열면 마늘 향기가 진동한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아파트 복도 상황을 담은 사진도 공유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아파트 공용 복도에 마늘이 한가득 널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마늘의 매운맛과 특유의 강한 향이 아파트 복도에 퍼지고 있는 셈이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시민의식이란 건 없는 거냐”, “멀쩡한 베란다 놔두고 뭐 하는 짓이냐”, “아무리 마늘의 민족이라도 이건 이해 못 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파트 복도 및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장애물 적치 행위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두 명 이상 피난이 가능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쌓아둔 물건을 즉시 이동할 수 있는 상태라면 통상적으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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