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는 대학생 남편, 임신한 절 놔두고 이곳에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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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임신했음에도 헌팅 포차에 자주 들락거리는 대학생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고뇌에 빠진 임산부 / aslysun-shutterstock.com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결혼 후에도 헌팅포차를 다니는 남편, 부정행위 이혼 사유 될까’라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인 여성 A 씨에 따르면 그는 동갑내기 남편과 대학 시절 만나 임신 후 결혼했다.

A 씨는 남편이 군 복무로 인해 아직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대학 동기들이 남편이 헌팅포차에 자주 출입하는 것을 목격하고 알려주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남편은 처음에는 군에서 휴가 나온 친구와 함께 갔다고 해명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제보는 계속 들어왔다.

A 씨는 이러한 상황에 지쳐 이제는 차라리 젊을 때 이혼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하지만 배 속에 있는 아기와 아파트 분양권 문제가 그녀를 고민하게 했다.

아파트 분양권은 남편 명의로 친정과 시댁의 지원을 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한 상태로, 앞으로 남은 금액을 완납하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혼 시 남편이 아파트를 가져갈까 봐 걱정되고, 학생인 남편에게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경하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이성들끼리 연애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헌팅포차에 수시로 방문한 것도 부정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혼이 가능함을 알렸다.

이어 아파트 분양권 문제에 대해 “친정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을 함께 납입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분양권에 납입한 분양 대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에 대해선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담해야 한다는 게 우리 법원의 흐름”이라며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해 받아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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