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이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첫 재판에 출석한 박씨는 법정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눈물을 흘리며 어깨를 덜덜 떠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40)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박씨 측 변호인은 “일부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씨 변호인은 딥페이크 합성물을 게시·전송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했다. 또 반포·배포 행위를 소지죄로 인정하는 게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피해자들과 박씨가 아는 사이냐는 질문에는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는 관계”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사는 “다수가 고통을 호소하는데, 피해자별로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씨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코가 빨개질 정도로 울면서 온몸을 벌벌 떨었다.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할 때는 얼굴을 감싸 쥐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쑥색 수의를 입은 박씨는 재판부가 ‘변호인이 밝힌 입장과 일치하느냐’고 묻자 덜덜 떨며 “네”라고 대답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박씨와 강모(31)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수십 명의 졸업사진 또는 SNS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가 제작·유포한 음란물만 각각 100여 건, 1,700여 건에 달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그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박씨를 포함한 일당 5명을 검거하고 그중 박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다른 공범들인 20대 박씨, 서울대 졸업생 한모씨, 강모씨 등도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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