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아이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기한 31세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찾아 종이류 수거함에 아이를 유기했다.
버려진 아이는 “쓰레기장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채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이날 오후 9시께 집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된 아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유기에 해당한다.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는 경우, 시설 근처에 아이를 버리고 떠나는 경우 등도 이에 속한다.
지난 2023년 1월에도 20대 여성이 강원 고성군의 한 호숫가에 생후 3일 된 자신의 아이를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도 당시 아이는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돼 구조되었으나, 아이를 유기한 여성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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