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냉면’ 판매해 손님 사망케한 식당업주가 받은 처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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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인기 메뉴인 냉면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냉면 참고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 Hyung min Choi-shutterstock.com

2년 전 경남 김해의 한 냉면집에서 발생한 살모넬라균 오염 냉면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30명 이상이 식중독에 걸린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은 식당업주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냉면에 들어가는 계란지단을 조리하면서 계란을 충분히 가열하지 않거나 밀봉하지 않아 살모넬라균이 번식하게 했다. 이에 따라 냉면을 먹은 손님 1명이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고 32명이 위장염, 결장염 등 식중독 증상을 겪었다.

재판부는 A 씨가 계란을 충분히 가열하거나 밀봉하지 않아 식중독균이 번식할 수 있도록 방치한 점을 문제 삼았다. A 씨는 숨진 손님이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와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냉면을 먹고 사망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중독 발병자가 다수이고 사망자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계란 지단이 미생물에 오염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냉면의 식중독 주요 원인으로는 불충분한 조리, 부적절한 보관, 교차 오염 등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냉면 육수는 미생물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다. 냉면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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