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육군 훈련병, 완전군장 뒤 ‘달리기+팔굽혀펴기’ 얼차려”…규정 위반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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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대한민국 국방부

강원 인제 한 육군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얼차려’를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훈련병.

이 훈련병이 사망 전 ‘완전군장’을 한 채 육군 규정보다 더 긴 거리를 구보하고 심지어 ‘달리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완전군장 상태에서 ‘팔굽혀펴기’까지 강요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KBS 뉴스는 숨진 훈련병이 완전군장을 한 채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한 뒤 지시에 따라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대한민국 국방부

보도에 따르면 보행과 구보를 합친 거리는 1.5km 정도다. 이는 1회당 1km 이내에서 지시가 가능하다는 육군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간부 책임론이 들끓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매체에 “통상 20kg 이상인 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육군 규정을 살펴보면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구보(뜀걸음)는 엄격히 금지된다. 걷기 지시만 할 수 있다. 또한 걷더라도 1회당 1km 이내에서만 지시할 수 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모두 규정 위반이다.

팔굽혀펴기는 완전군장을 해체한 상태에서만 지시할 수 있다. 맨몸 상태에서 최대 20번까지만 가능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군은 규정과 완전히 괴리된 간부의 지시가 있었음을 파악한 뒤 현재 민간 경찰과 함께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다.

한편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 중 쓰러졌다.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지난 25일 사망했다. 육군은 훈련병의 사망을 하루가 지난 어제(26일) 공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군인권센터가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얼차려는 사건 전날(22일) 밤, 훈련병 6명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행해졌다.

또 당시 훈련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이 좋지 않고, 몸 상태도 군기훈련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한 다른 훈련병들은 현장을 통솔하던 간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간부는 해당 훈련병에 대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군기훈련을 강행했고, 얼마 뒤 쓰러진 훈련병은 끝내 사망했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제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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