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3개월 후 택배기사에 상품 누락 소명 요구…‘무조건 환불’ 알리익스프레스,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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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utnik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e커머스 업체의 국내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부담 없는 가격뿐만 아니라 무료 배송, 90일 무조건 환불 및 반품 서비스 등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알리익스프레스가 택배기사들에게 배송이 완료된 지 수개월이 지난 상품에 대해 뒤늦게 오배송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2일 머니투데이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택배기사들에게 배송이 완료된 후 수개월이 지난 상품에 대해 뒤늦게 오배송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도에 따르면 최근 택배기사 A씨는 알리익스프레스 측으로부터 3개월 전 자신이 배송한 물품에 대해 배송누락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았다.

하루에 150건 넘게 배송을 하기에 그는 3개월 전 상황을 소명하라는 업체의 요구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A씨는 자신이 소속된 택배 대리점에서 주문자에 직접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2일 A씨는 택배 대리점을 통해 주문자에게 연락했다.

주문자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상품을 8개 주문했는데, 실제로는 6개밖에 배송되지 않았다”며 “상품 2개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상품 2개를 추가 배송해줄 것을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자가 답을 하지 않자, 알리익스프레스 고객센터를 통해 추가배송을 요청했고, 이후 판매자가 상품 2개분에 대해 환불을 해줬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뒤 알리익스프레스 측이 A씨에게 해당 배송 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판매자가 애초부터 배송을 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배송 과정에서 상품이 누락된 것인지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e커머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통상 배송누락이 발생한 뒤 누락이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 택배사 간의 확인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뒤 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알리에서 하루에 처리되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 뒤늦게 이 절차가 진행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3월부터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면서 90일 이내 상품에 대해 무조건 환불 및 반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증빙이나 설명 없이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씨가 배송한 상품은 ‘무조건 반품 및 환불’ 정책을 시행하기 전 구매한 것이다.

해당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도 알리익스프레스는 제품 파손, 미발송, 오배송, 미통관 등의 경우 환불을 진행해 줬다. 판매자가 반품, 환불을 거절하더라도 고객센터를 통해 이를 진행할 수 있었다.

A씨는 매체에 “소명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다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나 배달해서 700원 받는데 갑자기 3개월 전 배송 건을 소명하라고 하니 머리가 멍해졌다”라고 토로했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 / 뉴스1

한편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어린이용품에서 국내 기준치 56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가 하면, 어린이용 신발 장식품에서는 기준치 최대 348배에 이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충격을 안겼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생식기능,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또 어린이용 목걸이에서는 펜던트 금속 부위에서 납이 1.2배 많이 검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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