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가 지분을 가진 나팔꽃F&B 식품 회사가 대규모 꽃게 납품 대금 미지급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으나,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인천지법이 12일 발표했다.
민사 1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 씨가 나팔꽃F&B에 대해 제기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꽃게를 납품했으나 약 1억7700만 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꽃게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증명하지 못했고, 실제 계약은 B사와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나팔꽃F&B는 김수미 아들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로, 김수미도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수미 아들은 이사로 활동 중이다.
한편, 나팔꽃F&B는 올해 초 김수미와 그의 아들에 대해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회사 측은 김수미 모자가 상표권을 무단으로 판매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수미 측은 현재 대표가 사문서를 위조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며 역고소를 진행한 상태이다. 이번 소송 승소로 나팔꽃F&B와 김수미 씨 측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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