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목사 중형 선고한 ‘음성녹음파일’ 증거조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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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30일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3차 공판 후 정 목사 측 변호인 이경준 변호사(중앙가 대전고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 녹음파일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감정을 의뢰한 결과, 녹음파일이 편집·조작되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 사진제공=JMS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JMS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는 5월30일 보도자료에서 정명석 목사의 항소심 공판이 30일 오전에 대전고법 형사3부에서 열렸다고 31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음성녹음파일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목소리만 녹음된 파일의 복사가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재판의 핵심 증거인 음성녹음 파일은 피해자가 2021년 9월 14일 월명동 수련원 정자 2층에서 피고인에게 성 피해를 입은 당시 상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아이폰 휴대전화로 녹음했다고 제출한 것이다.

변호인 측은 항소심에서 고소인 A씨가 피해 당시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아이폰으로 녹음했다며 제출한 약 97분 분량의 녹음파일에서 제3자 목소리가 50여 군데에서 발견되고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를 각각 다른 장소에서 녹음한 후 편집·조작 및 변조했다고 말했다.

5월3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이 외부 기관에 의뢰한 ‘녹음파일 감정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이날 항소심 공판 후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 이경준 변호사는 대전고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재판에서는 1심에서 유력한 증거로 채택이 된 피해자의 당시 현장 녹음파일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면서 “현장 녹음파일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감정을 의뢰해서 받아본 결과, 녹음파일이 편집·조작되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경준 변호사는 이날 “편집·조작된 구체적인 내용은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각각 다른 곳에서 녹음된 이후에 한 장소에서 재생된 후에 애플 기기로 재차 녹음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결론이 났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대검찰청과 일반 사설 감정기관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정을 다시 의뢰해서 녹음파일이 조작·편집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파일은 1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23년형을 선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검사 측은 음성녹음 파일의 복사 요청이 2차 가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는 수련원 건물 2층에서 정 목사와 단둘이 있을 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제3자의 음성이 다수 발견된 만큼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서도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된다”며 “이에 더해 피해자가 제네시스 차량 뒷자석 중간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서도 “뒷자석은 2인 전용 고정형 암레스트로 되어 있어 앉을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 주장에 검사 측은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을 위해 대검찰청을 감정기관으로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 측도 검찰 측의 대검찰청 감정에 동의하고, 별도로 변호인이 지정한 전문 기관에서도 감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피해자가 녹음했다는 음성녹음 파일이 조작으로 밝혀질 경우, 성폭행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23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에서는 대검찰청 및 변호인 측이 선정한 추가 감정자료가 제출될 예정으로, 재판의 향방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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