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화장실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6급 공무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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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6급 공무원이 끝내 숨졌다.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2분쯤 인천시청 화장실에서 A 씨(40대·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인천소방본부 등이 밝혔다.

인천시청 / 연합뉴스(인천시 제공)

당시 A 씨가 업무시간 중 자리를 오래 비운 것을 수상쩍게 여긴 다른 직원 B 씨가 그를 찾아 나섰고, A 씨는 화장실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평소 지병은 없었으며, 쇼크로 인해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매체는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 대원들이 CPR을 시행했고, 인계받아 확인해 보니 호흡을 하지 않고 맥박도 뛰지 않는 상태였다”며 “자세한 경위는 파악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인천시 관계자는 “A 씨가 화장실에 간 뒤 계속 돌아오지 않아 다른 직원에게 연락해 보라고 했더니 구급 대원이 전화를 받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히며 “평소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직원이었는데 안타깝다. 사고 등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쇼크로 인한 돌연사는 심장 기능 장애, 혈액 손실, 심각한 감염, 또는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빠른 응급처치와 의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주요 증상으로는 어지럼증, 빠르고 약한 맥박, 호흡 곤란, 창백한 피부, 땀 흘림, 의식 상실 등이 있다.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환자를 눕히고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출혈 부위를 압박하여 지혈하고 호흡이 어려운 경우 기도를 확보하며 알레르기 반응 시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예방을 위해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본 질환을 관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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