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손녀 성폭행, 참혹한 장면 촬영까지 한 할아버지 ‘감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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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손녀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60대가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fizkes-Shutterstock.com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1년 7월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사실혼 배우자의 손녀 B(당시 9~10세)양과 함께 경남의 한 주택에 거주했다. B양은 이혼 후 양육을 맡게 된 모친이 생계를 위해 같이 생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외할머니에게 맡겨졌다.

B양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A씨는 사건 당시 9살이었던 B양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양에게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로 하자고 제안해 범행을 저지르거나 B양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강제로 성폭행했다.

A씨는 성폭행도 모자라 참혹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간행위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양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 공소사실을 인정해 감형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에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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