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우리 애를?” 앙심 품은 학부모, 휴가 중이던 교사 불러내 폭행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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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하며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Zman Photography-shutterstock.com

지난 28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2시 40분께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A 씨가 교사 B 씨와 대화하다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폭언을 쏟아부으며 배로 몸을 밀쳤고 B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앞서 A 씨의 자녀는 화장실에서 다른 반 학생을 놀려 B 씨로부터 생활 지도를 받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A 씨는 일방적으로 B 씨에게 사건 당일 학교를 방문하겠다고 통보한 뒤 학교를 찾아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노컷뉴스에 따르면 B 씨는 개인사정으로 연차를 신청해 “다른 날 학교를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A 씨는 “그럼 교장실에 찾아가겠다”라고 협박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폭언을 내뱉고 폭행했다.

결국 B 씨는 지난 28일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사안을 신고했다. 도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A 씨에 대한 고발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젊은 교사의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해 교사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의 상담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지난해 8월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AI챗봇 도입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경기교육청의 대책이 속 빈 강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챗봇 상담은 학사 일정 등 단순문의 응대를 위해 개발한 것”이라며 “이번 사안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4월부터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앱을 알고 있는 학부모와 교사는 실제로 많지 않아 무용론만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 또한 학부모 A 씨가 해당 앱을 이용하지 않고 교사 B씨에게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사자인 교사도 해당 앱을 잘 모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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