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폭력에 대응한 경찰관…징계위원회서 결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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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로 연행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리자, 뺨을 때린 경찰이 내부 징계 끝에 결국 해임됐다.

조선일보가 28일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서울 관악경찰서 /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관악경찰서는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에 넘겨진 A 전 경위가 지난 13일 내부 징계를 통해 해임 처분을 받았다고 조선일보에 28일 밝혔다.

A 전 경위는 지난해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던 20대 남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감찰에 회부됐다.

징계위원회는 조선일보에 “A 전 경위는 다른 방법으로 이를 제지할 수 있었다. 2차례의 경찰청장 표창 기록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A 전 경위는 피해자를 관할서 당직실이 아닌 지구대에 유치한 점 또한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했다.

B 씨는 만취한 채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면 부위를 폭행해 지구대로 체포됐다. 이후 B 씨는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조롱하는 발언을 했고, 여경을 향해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경찰이 채증을 시작한 이후에도 테이블을 발로 차고, 경찰관들을 향해 “경찰은 무슨 병O. O만한 새O들이 들어와서. 안경 쓴 병X”이라며 욕설을 내뱉자 A 전 경위가 B 씨의 뺨을 8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독자가 조선일보에 제공.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관악경찰서 관내 지구대로 연행된 주취자가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있다.  / 조선일보
독자가 조선일보에 제공.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관악경찰서 관내 지구대로 연행된 주취자가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있다. / 조선일보

B 씨는 자신이 경찰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119에 신고했고, 이후 A 전 경위는 B 씨에게 사과하고 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알려졌다. 내부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A 전 경위의 직위를 해제한 뒤, 약 6개월 만에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A 전 경위를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자체 고발은 경찰서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검찰은 A 전 경위에 대해 범죄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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