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 임대료 월 4억 고수하면 대전역 철수”…성심당 첫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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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대전역점 / 뉴스1

‘성심광역시 대전당’으로 불릴 정도로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 ‘성심당’이 대전역점을 철수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첫 입장을 내놨다.

28일 뉴스1은 성심당 운영사인 로쏘㈜가 코레일 유통이 성심당 대전역점 임대 수수료율을 17% 적용하면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고 단독 보도했다.

로쏘 측은 “대전역점 임대료로 월 1억 원 이상 지급은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며 “오는 10월 말 임대가 종료되는 만큼, 앞으로 5개월여의 기간이 남아 있다. 연간 임대료로 50억 원이 지급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Instagram 'sungsimdang_official'

대전역사 내 2층 맞이방에 위치한 300㎡(약 91평) 성심당 매장은 지난달 계약 만료됐다.

이에 지난 15일 코레일 유통이 새로운 사업자를 구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시작했고 입찰 공고문에 최소 월 수수료를 4억 41000만 원으로 내걸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 수수료는 성심당 월평균 매출액인 25억 9800만 원에 최소 수수료율 17%를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기존에 성심당은 코레일 유통에 지난 5년 동안 월평균 매출액 26억 원의 4% 수준인 약 1억 원의 월 임대료를 지불해왔다. 

사진 = 인사이트 

새롭게 계약하게 되면 사실상 4배가 넘는 금액을 매달 내야 하는 셈이다. 1년에 내야 하는 월세만 약 52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코레일 유통 역시 기본 월 수수료 17%를 깎아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유통은 입장문을 통해 “이 매장은 2016년 한국철도공사와 고정 임대료 납부 방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감사기관의 의견에 따라 2021년 4월 코레일유통과 수수료율 계약으로 전환했다”며 “그간 타 상업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감사기관의 지적에 성심당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시행한 사업자 모집공고에서 모든 상업시설에 적용하는 동일 기준으로 입찰 금액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성심당 / 사진=인사이트

그간 성심당에 월 임대료를 1억 원만 받았던 것이 일종의 특혜라는 지적에 코레일 유통의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매장의 경매는 높은 가격 탓에 세 차례 유찰된 상황이다. 성심당이 4차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규정에 따라 현재 월 수수료는 약 3억 5300만 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유통과 성심당은 오는 10월까지 임시 계약을 연장한 상태다.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지 혹은 성심당이 대전역점을 철수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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