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할 당시에 벌어진 일이 공개됐다… 군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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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군장한 육군 장병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강원 인제의 한 부대에서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 중대장 등이 군기 훈련 시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달리기)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구보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훈련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해당 훈련병은 사건이 발생한 23일 오후 군기 훈련 중 체력 단련을 하며 완전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도는 훈련을 했다.

그러나 해당 부대 중대장 등은 일부 구간에서 구보시킨 정황이 현장 폐쇄회로(CC)TV와 부대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보행, 즉 걷는 것만 가능하고 구보, 즉 달리기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육군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현재 군 당국이 민간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중대장 등 부대 지휘관들의 과실로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결론이 날 경우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에 이어 훈련병과 병사들에 대한 군 당국의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군인권센터도 “훈련병에게 건강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집행 간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 집행 간부에게 보고했는데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대로라면 집행 간부가 훈련병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하고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25일 숨진 훈련병에 대한 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강원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에서 보다 객관적인 부검을 위해 군 내부가 아닌 국과수에서 부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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