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자기 집에 불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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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주택에 불을 지른 뒤 119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4분께 충남 서천군 마산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신의 주택 방 안에 불을 지른 뒤 직접 119에 신고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소방 당국과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 13대와 인력 38명을 투입해 31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다행히 화재 당시 다른 거주자는 없었으며, A 씨는 집 안에 있다가 구조됐지만, 부상 정도가 경미해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술에서 깨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A 씨는 현재 만취 상태로 조사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A 씨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술에 취해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화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방화범에 대한 처벌은 방화의 동기, 결과, 그리고 방화가 일으킨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형법 제164조에 의하면, 고의로 불을 질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방화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방화로 인한 재산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은 가볍지 않다. 재산상의 큰 피해를 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방화가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방화범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은 법원이 그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각각의 사건마다 처벌의 수위는 다를 수 있으며, 방화의 동기와 결과, 그리고 피해자의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중요한 것은, 방화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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