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에서 누군가 고양이를 바닷가 돌 틈에 줄로 묶어 익사시킨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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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와 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8시쯤 통영시 미수동 미수해양공원 보듸섬 산책로 앞바다에서 동물 한 마리가 움직이지 않고 물에 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출동한 해경은 고양이 한 마리가 바닷가 돌 틈에 묶인 줄에 연결된 상태에서 죽은 채 떠다니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통영시와 해경은 누군가 줄을 사용해 고양이를 바닷가 돌 틈에 묶었고, 이후 밀물로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도망치지 못한 고양이가 익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해경은 고양이 사체를 통영시에 인계했다.
한편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 도구 등을 사용해 야생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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