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태국 파타야에서 자신은 같은 한국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해 온 피의자의 혐의를 살인방조에서 강도살인으로 바꿔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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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2일 전북 정읍에서 검거한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 A(20대) 씨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창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그동안 조사에서 자신은 살인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해 왔고, 이에 경찰은 지난 14일 A 씨에게 살인방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경찰은 구속 수사 중 태국 경찰에서 받은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2일 A 씨에게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앞서 태국 경찰은 현지 언론에 A 씨 등 공범 3명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의식을 찾은 피해자를 폭행한 끝에 살해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일 피해자의 계좌에서 두 차례 이상 돈이 빠져나간 점 등을 토대로 돈을 노린 범행이라 추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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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3일 태국 파타야에서 일당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피해자를 살해한 뒤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호수에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구속된 A 씨를 제외한 공범 2명 중 1명인 B 씨는 지난 14일 0시 10분쯤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숙소에서 현지 경찰에게 붙잡혔다. 현재 경찰은 B 씨 국내 송환을 두고 태국 경찰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 중인 공범 C 씨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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