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후배 얼굴에 음란물 합성…’서울대 n번방’ 주범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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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문. / 뉴스1

텔레그램에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한 후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한 일명 ‘서울대 n번방’ 주범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주범인 서울대생 30대 남성 A 씨와 B 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을 통해 서울대 동문 12명을 비롯해 피해자 수십명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일면식이 없는 두 사람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소통했다. B 씨가 대학 동문의 졸업사진과 카카오톡 사진 등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후 피해자 신상정보와 함께 A 씨에게 제공하면 그는 이를 다시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서울대 출신으로 서로를 ‘한 몸’이라 지칭하고 합성 전문가로 치켜세우는 등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이 만든 불법 합성물을 텔레그램으로 공유받아 다시 퍼뜨리고 지인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공범 3명도 추가로 검거(1명 구속)됐다.

공범은 20~50대 남성들로 A 씨와 B 씨가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해 초대한 이들이다. 공범들은 영상물 위에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재촬영하거나, 지인들을 상대로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개별적으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4차례 수사를 진행했으나 보안이 철저한 텔레그램 특성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중지 및 불송치 종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재수사를 지시했고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2019년 2월께 불거진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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