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후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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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경찰서는 지난 15일 새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웃 주민 60대 B 씨 살인 사건과 관련해 3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옆집에 거주하던 B 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차량으로 도주하다가 서산 고북면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옆집의 소음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주장했고 A 씨의 가족은 그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자신을 위협한다고 느끼는 이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칼과 도끼 등을 집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정신 건강 상태와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해 사건의 전모를 밝힐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 경남 사천에서도 이웃 간 소음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경남 사천시 한 빌라에 거주하던 50대 C 씨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여성 D 씨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C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약 2시간쯤 도주하다 추격하던 경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이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C 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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